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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교수회는 “교수회는 지난 6월 의대생들의 휴학을 승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고 각 대학 및 총장에게 휴학 불허를 종용해 왔다”며 “이는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도 진급을 허용하겠다는 비교육적인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고등교육법 5조에 근거해 감사 등 행정조치로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하곤 했던 교육부는 이번도 같은 방식으로 교수들의 의지를 꺾으려 하고 있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해 대학을 길들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면 전국 대학의 교수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수업참여를 거부한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와도 2월까지 남은 기간 동안 1년 치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일이 교육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정부는 의대생들이 단체로 유급될 상황에 처하자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까지 변경하는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휴학 승인이 이뤄진 뒤 교육부는 “매우 부당하다”며 감사 등을 예고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교육부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동맹휴학 불허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울의대 학장이 독단적으로 대규모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며 “교육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