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웨딩홀과 200인분 식대를 보증계약하고, 200명(소인 20명 포함)의 하객이 방문했지만 당일 추가 비용을 청구 받았다. 웨딩홀 측에서 소인 20명은 별도 계약이 없는만큼 추가비용을 지불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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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들이 웨딩홀과 스드메, 사진촬영 등 예식준비 과정에 민원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결혼 준비 비용이 상승하면서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을 정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2%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2021년 4월~2024년 3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웨딩업 관련 민원도 1010건에 달한다.
주로 민원을 넣는 연령대는 30대가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민원유형별로 보면 업계별로는 △예식장업(514건) △결혼 준비 대행업(144건) △촬영업(143건) △드레스·예복·한복업(67건) △미용업(22건) 순이며, 소비자 불편 및 피해 내용별로는 △계약해제(397건) △계약불이행(293건) △비용(176건) 순이다.
결혼비용 급증은 물가 상승과 예식장 업체의 감소가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코로나19 기간 결혼식이 급감하면서 중소 예식장이 대거 폐업했고, 남은 예식장에 사람이 몰리면서 가격은 올랐다. 강남의 주요 예식장의 식대는 7만~8만원으로 코로나19 전 대비 2배가량 뛰었다.
스튜디오 촬영과 결혼식 영상 촬영 등 중소 업체도 ‘옵션 장사’를 통해 사실상 오른 가격을 받고 있다. C씨는 “결혼식 앨범 구성이 완료되자 가격을 안내해줬는데 기본이 20장이고 그 이상은 장당 3만3000원이라는 걸 당일에 알았다”며 “사진을 빼겠다고 했으나 기본 20장만 선택하면 수정본 받는 순위가 뒤로 밀린다고 했고, 액자도 필수 구매였다. 추가 항목별 비용이 계약서에 나와 있지도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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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이번 웨딩업 관련 민원 분석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결혼 준비 대행업 표준약관 마련, 결혼 서비스 가격 표시제 도입 등 웨딩업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소비자원 사이트에 웨딩홀 대여비와 스드메 등 가격을 공개해 사전 비교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결혼준비대행업 표준 약관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면책 조항이나 과다한 위약금 설정 등 피해도 예방한다.
결혼 비용 경감을 위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시설을 예식공간으로 개방한다. 또 한국전력 아트센터 등 공공기관 직원용 예식시설도 올해 말부터 일반에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