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시 다문화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세대원 확인 서류만 소지하면 국제특급우편을 할인된 가격으로 발송할 수 있다.
스마트폰 우체국앱 또는 인터넷 우체국으로 사전접수 시 3% 추가 할인도 받을 수 있으며, 국제우편물 사전통관 정보제공 의무화에 따라 발송인 및 수신인의 주소, 내용 품명 등 기표지의 모든 사항을 영문으로 기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다문화 가정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로 34만3500명이 거주 중이다. 국제우편 수요도 높아 지난해 도내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이용 건수는 3344건이나 됐고 건당 할인 금액은 약 5600원으로 모두 2300만 원의 요금할인을 도가 지원했다.
안승만 경기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결혼이민자들이 모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모국과 계속 연결될 수 있는 가교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