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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달부터 이어진 복수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그는 “한국 정부가 지난해 3월 6일에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승리할 경우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뜻을 이미 표명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대응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즉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우리 외교부의 입장도 제3자 변제 해법을 최우선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과 순차적으로 소통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과정을 해나갈 것”이라며 “한일 간 주요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존 정부의 입장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날 일본 외무성의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은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이번 판결에 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