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후보자는 대법관 시절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기도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을 심리한 2018년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 헌법은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일체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밖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묘사한 역사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제재의 정당성을 심리한 2019년 11월 전합 판결에서도 “제재가 정당했다”는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2020년 1월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별개의견을 내기도 했다.
△1957년 경북 경주 △경북고·서울대 △사법연수원 13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대구가정법원장 겸임) △대법관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