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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행위(아동학대)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수사받는 자를 직위해제할 수 있다. 때문에 아동학대 민원으로 신고된 교사가 실제 학대 여부와 관계 없이 수업에서 배제되거나 직위해제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날 이 부총리의 발언은 아동학대 신고 사실만으로 교사가 직위 해제라는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질의에서는 학생인권조례도 논의 선상에 올랐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의 학생권리장전이 태평양을 건너면서 학생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는 빠진 채 권리만 남긴 학생인권조례라는 탱자로 변질돼 교권붕괴의 단초가 됐다”며 “교권보호에 관한 입법을 비롯해 학생인권조례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8월 말까지 학생들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시안을 만들 예정이고 교육감들과 협의해 교육청·지자체 차원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과 교권은 충돌하지 않는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교사가 인성교육과 학습지도를 잘할 수 있다”며 “학생의 인권도 존중하면서 교사의 권리도 조화되는 공동체적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교권 침해사례 증가의 직접적 원인지에 관한 정확한 연구는 없다”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교권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서울·경기지역부터 조례가 시작돼 학교문화가 바뀌었다”며 “학생인권조례 여부보다는 학생인권조례가 시작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