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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대구 한 오피스텔에서 B씨 등 중간관리자 5명과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 2500여명한테서 6억원 정도를 변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광고 등으로 채무자를 찾아 전화 상담하며 인당 수십만원 정도의 비대면 소액 대출을 해줬다. 이자는 연평균 5000%, 많겠는 1만2000%까지 책정해 돈을 챙겼다.
채무자들 변제가 늦으면 이자를 깎아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 동영상 등을 요구한 뒤 이후에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남은 돈을 갚도록 하기도 했다.
심지어 채무자 신상이 기재된 ‘수배 명단’을 만들어 온라인에 올리기까지 했다. 나체 사진 등을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신고 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3월부터 A씨 공범을 순차 검거해 4명을 구속 상태로 1명을 불구속 상태로 먼저 송치했다.
경찰은 이들이 얻은 범죄 수익 6억원 가운데 확보된 2억원에 대해서는 처분할 수 없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