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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는 정부가 규제를 적용할 때 가장 널리 확용되는 기준이다. 5인 이상, 30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이상 사업장 등으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규제가 강화된다. 이에 기업은 고용을 늘릴 수 있는데도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견인력 활용, 아웃소싱 등을 통해 고용을 대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추진단은 △상시근로자 수 외 다른 기준 활용 △상시근로자 수보다 업종특성을 고려한 업종별 적합한 기준 적용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차등화 단계의 합리적 조정 △규제강화에 따른 적용유예 기간 도입 등 4가지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고, 11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기준을 개선해 소기업이 50인 이상으로 고용을 늘려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재해 및 사망사고 등 고위험 재해가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는 50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었다”며 “소기업 규모 기준을 도입해 고용을 50인 이상으로 증가시키더라도 소기업 규모를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해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분야 업종에서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허용인원 기준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 활성화로 첨단산업분야 기업경쟁력 상승 및 해외진출 네트워크 강화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를 기존 5단계에서 고용증가에 따른 혜택 축소폭을 3단계로 합리화한다, 이에 고용을 늘려도 훈련지원의 혜택이 크게 축소되지 않도록 했다.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지원범위는 5단계로 기업의 상시근로자가 증가할수록 지원범위가 누진적으로 감소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과 동일하게 3단계로 단순화해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고용증가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요율 단계가 높아지더라도 3년간 적용을 유예해 기업 부담 완화를 통해 적응할 시간을 주어 고용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보험료율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에 대해 기업이 고용증가로 다음 단계의 요율을 적용받게 되더라도 규제적용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