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면서 곳곳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한국에서 예비군이 동원되는 경우는 언제인지와 타국과의 전쟁이나 해외 파병에 동원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수행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군 동원령을 전격 발표하면서 러시아 내에서 반대 시위가 일고 있다. 국내로까지 확산되는 전운에 러시아를 탈출하려는 행렬로 러시아발 비행기표가 매진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동원령 선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다.
특히 러시아는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할 예비군 동원 기준까지 발표했다. 예비군 중 군사 전문 특기나 전투 경험이 있는 예비군을 우선 징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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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동원은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시 전 대상자원을 동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분동원은 어느 특정지역에서 작전시 또는 작전의 전개가 예상될 경우 일부지역의 자원에 국한해 동원하거나 대상자원 중 일부를 제한해서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천안러시아의 이번 동원령 선포는 부분동원이다.
동원령은 기본적으로 전쟁 등 국가위기사태에 발령되며 국가의 동원령이 발동되면 예비군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또한 군인이 된다. 예비군은 통상 현역 군인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마친 병력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병 복무 후 전역 이듬해 부터 8년차 까지 예비군 훈련을 실시한다. 1~3년차는 동원예비군, 4~5년차는 지역예비군, 6~8년차는 대기 인력이다. 지역예비군은 말그대로 소집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지 않고 훈련이 이뤄진다. 해당 지역의 주요 시설 방어가 주임무다. 동원예비군은 거주지와 무관하게 배치되며, 유사시에 전시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평시에 소집부대별로 2박 3일동안 입영해 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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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 동의를 통해 해외 파병이 가능하지만, 해외파병 관련 법률안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 현역 중심의 해외 파병 부대들도 각각 국회의 파견연장 동의안을 통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군의 해외 파병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지만 모병제 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다르다. 현역에서 예비역으로 전역한 인원을 대상으로 예비군을 편성하는 징병제 국가들과 다르게 제대해 예비군으로 편성되는 병력도 있지만 처음부터 현역을 거치지 않고 예비역으로 입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미국 예비역은 주중에는 일하고 주말이나 방학, 휴가 기간에 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연간 30일정도 복무를 한다. 예비역이라도 현역 전환이 가능하고 해외 파병까지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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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교도대는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군사조직 중 가장 핵심적인 조직으로 만 17세부터 45세까지의 남자와 만 17세부터 30세까지의 미혼 여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병력은 164만여명으로 추산된다. 약 570만명 규모의 로농적위군(구 로농적위대)은 교도대 수준의 훈련을 감당할 수 없는 중장년층과 미혼 여성들로 구성된다. 대한민국으로 치면 민방위에 가깝다.
한편, 러시아군은 징모혼합제로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짧게 의무복무만 마치고 전역하는 병사와, ‘계약’을 맺고 전문 분야에서 여러 해 또는 장기복무를 하는 병사를 구분해 징집하는 병역제도다.
러시아에선 18~27세 남성들에게 병역의무가 부여되는데, 의무복무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과거 러시아군의 의무복무 기간은 육군 2년, 해군 및 공군은 3년이었다. 하지만 ‘데도브시나’라는 이름까지 붙여진 구타·가혹행위 문제가 극에 달해 지난 2008년부터 전군 1년으로 복무기간을 대폭 단축했다고 한다.
러시아는 숙련도 등을 이유로 의무복무 병사의 해외 작전 참여를 법령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우라크라이나 전에 징집병사들을 참전시키기 위해 장기복무 병사로 ‘계약’을 강요한 정황들이 포착됐다. 실제로 전사자들 중 징집병사들이 포함돼 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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