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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 싸움으로 현재 법원에 제기된 가처분 소송만 총 5개에 달한다. 지난달 26일 일부 인용된 1차 가처분 신청 결정 이후 이 전 대표가 세 차례에 걸쳐 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국민의힘 측도 1차 가처분 결정에 대해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국민의힘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당이 1차 가처분 결정에 반발하며 당일에 제기한 이의신청은 별개다.
여기에 이 전 대표가 이날 3차, 4차 가처분에 대한 본안소송까지 신청하며 사건별 주요 쟁점도 모호해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의 2~4차 가처분 주요 내용은 △비대위 효력정지(2차) △전국위원회 개최금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등이다.
가처분 심문을 앞둔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해당 법원에서 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유일한 합의부로 1차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맡은 재판부다. 국민의힘이 4차 가처분 신청에 대해 신청한 기일 변경도 해당 재판부가 인용했으며, 하루 앞둔 심문기일에서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지난달 5일 개최한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한 (비대위원장) 의결은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한다면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설립 요건을 △당 대표 사퇴 등 궐위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 최고위원 5인 중 4인 이상 사퇴 등 궐위 △그밖에 최고위에서 전원 찬성으로 비대위 설치를 의결한 경우로 이전보다 구체화했다.
이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이준석 당 대표는 내일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진술할 것”이라며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당은 비상상황이 아니고, 이준석은 당 대표로 복귀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기에 국민의힘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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