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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인 조사에 앞서 강 변호사는 “이 대표가 2013년부터 벤처사업인 김성진 대표에게 2회 성상납을 받고, 4년에 걸쳐 총 1300만원어치 선물을 받았다”며 “이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자료는 대전지방법원 판결문을 제보자들이 직접 출력해서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자 또한 “해당 자료는 당시 검사가 작성한 기록”이라며 “명백하게 검찰 수사기록과 법원 기록에도 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해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지난달 말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고발하기에 앞서 가세연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무고라 반박하며 관련 자료들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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