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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와 김씨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고,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 무렵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임을 인식했어도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꺼내거나, 결박한 타이를 풀어주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고소 취소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피고인들은 고소 취하 이후에도 피해자가 자신들을 고소할 것이라고 생각해 감금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서로 자신의 잘못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는 사망 당시 20대 청년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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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일당은 박씨에게 상해 혐의로 고소당해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앙심을 품고 본격적으로 박씨에게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김씨는 지난 4월 보복과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박씨를 서울로 데려가 사망한 6월까지 감금·폭행·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이들 일당은 박씨를 협박해 ‘고소 취하 계약서’를 강요했고,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강요하거나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판매하게 하는 수법으로 총 578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안씨와 김씨는 박씨를 알몸으로 화장실에 가두고, 케이블 타이로 결박한 후 음식을 주지 않거나, 잠을 재우지 않으며 고문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박씨는 폐렴과 영양실조가 겹쳐 사망했다. 발견 당시 박씨는 몸무게 34kg 저체중 상태에 온몸에 가혹행위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지난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님께 진실성 있는 사죄를 하고 싶다”며 “제가 지은 죄를 달게 받고, 사회에 돌아온다면 남에게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