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씨의 허위 이력에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까지 나왔으나 범죄가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범죄와 잘못한 행위는 명백히 구분해야 한다”며 거듭 김씨 행동이 범죄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사태 당시와 비교하는 청취자 의견에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가 이력서를 제출했으면 그 이력서에 한 줄을 적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증빙자료를 다 첨부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증빙자료에는 정확한 자료가 나와 있다. 그런데 김건희 씨 표현대로 조금 돋보이게 썼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제목을 좀 근사하게 썼는데, 채용이나 또는 중요한 경력을 확인하는 분들이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며 “경력이나 상장 이런 것이 점수제로 확인이 된다면 훨씬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도 말했다.
이어 “조국 교수는 부인이 바로 표창장, 점수에 산정되는 표창장을 위조해서 제출한 거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한 것이고 이 사안은 이것이 제가 부주의라고 하면 조금 나무라질까 봐 좀 과장되게, 표현을 부풀리는 것이 채용이나 결정에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것이, 왜냐하면 증빙으로 다 증명이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증빙서류가 문제없이 통과됐으니 채용에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는 논리다. 다만 김 최고위원은 “증빙자료를 만약에 전혀 다르게 위조를 했다든지,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