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61차 미분양관리지역으로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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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중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등 4가지 선정기준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선정된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도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분양보증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554가구로 전국 미분양 주택 총 1만4864가구의 10.4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