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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부는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교사·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고려한 여러 조건이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았다. 1심이 정한 형이 피고인들 주장처럼 너무 무겁거나 검사의 주장처럼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C(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훌쩍 넘긴 시속 82km를 초과해 운전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웃도는 0.19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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