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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등 권력형비리 아웃 6법 발표

박태진 기자I 2020.11.17 13:29:50

秋 엄마찬스 방지법·특검법 등 중점 법안 선정
인사청문회 허위 진술 처벌…조국 가족펀드 방지법도 포함
공정·정의 재정립 위해 발의…정기국회서 처리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를 척결하는 내용의 6개 법안을 마련했다.

김종인(왼쪽)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구자근 의원 주최로 열린 전기사업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권력형 비리와 부패 척결로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조성하자는 뜻의 박원순·오거돈 방지법 등 ‘권력형 비리 아웃(OUT) 6법’을 발표했다. 해당 법안들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공정, 정의 실종 △위기관리 무능력, 무원칙, 무책임 △권력형 비리의혹 △내로남불 말바꾸기 등을 ‘문재인 정부 10대 국정대참사’로 규정했다.

당 정책위는 계속되는 현 정권의 무책임하고 내로남불식의 부정의한 행태를 바로잡고, 공직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공정과 정의의 사회적 가치를 다시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마련한 것이다.

박원순·오거돈 방지법은 중대과실,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선의 경우 해당 당선인 공천 정당은 그 재보선에 후보 추천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수영 의원 발의)과 성폭력 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이 다시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하지 않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발의)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성폭력 행위로 인한 재보궐선거 귀책사유를 제공한 정당의 보조금에서 해당 재보궐선거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윤주경 의원 발의)도 포함됐다.

하태경 의원은 추미애 엄마찬스 방지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위직공직자가 다른 부처의 하위직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을 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해 병역 관련 업무와 관련 부정청탁 행위를 했을 시 청탁한 공직자가 받는 최고 벌칙을 현행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최근 주호영 원내대표가 발의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 규정 마련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발의)도 6법에 각각 포함됐다.

아울러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엄태영 의원 발의)과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한 후 그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거나 관련 심사위원회 통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국 아빠찬스 가족펀드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한 법안들은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 신뢰 가치 재확립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한 법안”이라며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촉구해 피해자인 국민을 위로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윤리를 확립하며, 정당의 책임정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해당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 중점법안으로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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