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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스코이호 사기 공모' 유니버셜 대표, 징역 5년 선고

박순엽 기자I 2020.11.13 15:36:26

‘사기 혐의’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에 징역 5년 선고
法 “기존 범행 알려진 상황서 범행 가담해 피해 발생”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150조원 규모의 금괴를 실은 러시아 함선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받아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일당과 공모해 수백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유니버셜그룹(전 신일그룹)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유니버셜그룹 대표이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14억6000만원 상당의 예금채권 몰수를 명령했다.

최 판사는 “김 대표는 해당 사업의 수익 창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며 “신일그룹의 기존 범행이 언론에 알려진 상황이었고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범행에 가담해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또 “범행 이후 자신도 투자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은 김 대표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류승진 전 싱가포르 신일그룹 대표 등과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트레저 SL코인’과 ‘유니버셜코인’ 구매 대금 명목으로 약 116억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류 전 대표는 돈스코이호 사기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계획적·조직적 범행을 통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사건으로 사안이 중하다”면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도 피해자 중 한 명으로, 자신도 투자했다가 손해가 발생하자 이를 회수하려는 욕심에 명목상 대표를 맡게 되며 사건에 휘말렸다”며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돈스코이호 모형 (사진=이데일리DB)
이 사건은 신일그룹이 지난 2018년 7월 울릉도 인근 해저에서 150조원 규모의 금괴가 실린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홍보한 뒤 ‘신일골드코인’라는 암호화폐를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인양 수익금을 배당하겠다고 속인 사기 사건에서 시작된다.

당시 신일그룹은 수천명으로부터 총 89억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모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실제 돈스코이호에 금괴가 있다는 신일그룹 측 주장은 근거가 없었고 신일그룹이 배를 인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돈스코이호 사건 이후 신일그룹은 사명을 SL블록체인그룹으로 바꾸고 광산 개발 등을 명목으로 ‘트레저 SL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자 다시 유니버셜그룹으로 사명을 바꾼 뒤 ‘유니버셜코인’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법원은 ‘돈스코이호 사건’ 관계자들에게 연이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김모 전 신일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허모 전 신일그룹 돈스코이호 국제거래소 대표에겐 징역 4년형을 내렸다. 류 전 대표의 누나인 전 신일그룹 대표이사도 지난해 9월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류 전 대표는 해외로 출국한 뒤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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