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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바꾸고 부정의견 삭제…4대강사업 우려 쉬쉬 MB 지시따라 진행

원다연 기자I 2018.07.04 15:02:14

감사원,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관계부처 사업효과 우려 알고도 대통령 지시 맞춰 계획 수립

4일 충남 공주시 금강 공주보 모습. 정부는 이날 감사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네번째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4대강사업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에도 이를 쉬쉬한 채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사업계획을 확정·진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대강사업은 이 전 대통령이 가뭄·홍수 대비와 수자원확보를 내세워 지난 2009년 6월 마스터플랜을 수립, 2009년부터 본격 착공에 들어가 2012년 말 주요 사업을 완료했다.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1차례, 박근혜 정부 시절 2차례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4대강사업이 시작되게 된 정책 결정 과정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감사에서는 국토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에서 사전 검토 과정에서 사업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그대로 사업이 집행된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기획재정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4대강사업 완공 시점을 맞추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4대강사업이 해당되는 ‘재해예방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 확정을 6개월여 앞둔 2008년 12월 당초 2012년 완공 계획으로 검토되고 있던 4대강사업의 완공을 2011년으로 앞당길 것을 지시했다. 기재부는 이에 맞춰 같은해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에서 그간 검토된 바 없던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했고, 이후 준설·보 건설 등의 사업을 재해예방사업으로 분류해, 4대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일괄 면제했다.

환경부 역시 4대강사업의 사업 기간 단축 지시에 따라, 통상 10개월이 소요되는 환경영향평가를 2~3개월로 단축했다. 환경부는 또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법상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 의견을 사전에 입수해 보완이 어렵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도록 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부 역시 마스터플랜 수립 전, 4대강사업의 이 전 대통령이 지시한 준설과 보 설치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안된다고 검토했지만 이같은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했다. 또 홍수예방이나 물부족 대처를 위해 최소수심을 2.5~3m 수준으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파악했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다라 낙동강의 최소수심을 4~6m 수준으로 하는 마스터플랜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향후 사업비의 국고 보전을 합의하고도, 사업 완료 후 4조원의 손실을 떠넘긴 경위도 드러났다. 당초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면서 수공이 2.8조원을 먼저 투자하면서 향후 국고로 보전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착공 이후인 2009년 8월 기재부는 수공 투자금액을 8조원으로 늘리고 참여방식도 국가사업 대행이 아닌 수공 자체사업으로 변경을 주장해 곧바로 이를 확정했다. 사업이 완료된 2015년 투자원금의 30%인 2.4조원만 지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수공은 결국 4조원을 손실 처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4대강사업의 치·이수 효과와 함께 수질개선 효과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도 진행했다. 4대강사업으로 4대강 본류의 법정 치수안전도가 사업 전 127.7km에서 74.0km로 줄었지만, 53.7km 구간은 여전히 치수안전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4대강 보로 확보된 수자원의 활용도는 8.6%, 전체 물 부족량 해소에 기여도는 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조류 발생과 관련해, 남조류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보 건설 이후 전체 16개 보 가운데 남조류가 매년 발생한 보가 11개인 등 남조류 발생 보가 대체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나 수사 요청 사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궁기정 감사원 국토해양감사국장은 “4대강사업이 결정되고 추진된 게 사실상 10여년이 지나다보니 징계시효와 공소시효가 대부분 도과됐다”며 “당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 대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지만,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국토부, 환경부 등 4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 당시 장·차관과 대통령실 직원 등 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또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감사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분석을 진행했다. 남궁 국토해양감사국장은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사 대상이 아니다 보니 이 전 대통령에 협조요청 방식으로 감사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에 응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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