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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13일 “개헌안은 국회에서 발의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다소 지난한 과정을 겪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개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개헌안에 국회가 들러리 서는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 절차적으로 국회에서 합의를 통해 개헌안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며 “시기에만 집착해 성급하게 대통령이 개입해 개헌을 추진할 경우, 개헌논의 자체가 불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역시 개헌논의에 있어 무조건적 반대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전향적으로 논의에 임해야 한다”며 “그렇게 할 때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십 년 간 지적돼 왔던 제왕적 대통령제 보완보다는 ‘4년 연임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통령의 권한 분산이 빠진 개헌안은 큰 의미가 없다. 개헌 내용에는 대통령 권한분산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개헌 논의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 정치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