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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준희 양 학대치사 및 은폐 사건, 방임 화재로 사망한 광주 삼남매 사건 등 미취학 아동 학대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그간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 재점검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또 범정부 종합대책 추진 및 국민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여전히 가정 내 학대 미발견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아동학대 발견율(아동 인구 1000명당 아동학대 판단 건수) 역시 지난해 2.51‰로 전년대비 0.36‰포인트 상승했으나 OECD 주요국 발견율에 비해 여전히 낮은 실정을 고려했다. 지난 2015년 기준 아동학대 발견율을 보면 미국은 9.40‰, 호주는 8.00‰다.
정부는 기존의 아동학대 방지 대책을 재점검해 아동학대 사건의 ‘사전예방-조기발견-신속대응·보호-사후관리’ 단계별 27개 과제를 보완했다.
먼저 사전예방을 위해 영·유아를 보육하는 모든 부모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 대상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하반기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해 신고자를 적극 보호할 방침이다.
조기발견을 위해선 오는 19일부터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읍·면·동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확인·점검한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등 각종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어 신속대응·보호 단계에선 민간 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를 공공기관에서 수행토록 하고, 보호기관-경찰간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 내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를 신설하는 등 아동보호 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단계에선 사건 종료 이후 분리조치 지속 여부, 복지서비스 연계 등 피해 아동에 대한 사후 보호 계획을 마련하고, 가정에 복귀한 아동 대상 가정방문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