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선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 A사 사주 박모(52)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 사채를 끌어다 코스닥 상장사 A사를 인수하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들인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이후 중개업체인 B사를 통해 ‘중국 2대 석유기업 자회사와 유통사업을 시작해 연 100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1290원에서 7020원으로 올린 뒤 보유한 주식을 팔아치워 지난해 1월까지 8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분 매각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결국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A사는 지난해 9월 코스닥에서 상장폐지됐다.
조사 결과 A사와 계약을 맺었다던 중국 회사는 중국 2대 석유기업과 이름이 비슷할 뿐, 자본금 7억원 정도인 소규모 회사에 불과했다.
B사 공동사주 김모(54)씨 등 2명은 박씨 등과 주가조작으로 거둔 이득은 나누지 않았지만, A사가 ‘중국 사업비’ 명목으로 B사에 지급한 17억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로 주가조작을 하면 투자자들이 진위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와 피해를 본 소액주주 298명이 주가조작 사실을 고발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박씨 등이 숨긴 부당이득금의 소재를 파악해 환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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