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지난달 31일 김씨에 대해 제3자 뇌물취득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의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후 3시에 열렸으며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또는 2일 새벽에 결정된다.
검찰에 따르면 세무사 김씨는 국세청 직원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김씨는 국세청 직원에게 돈을 준적도, 로비자금도 수수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김씨에게 로비자금을 건넨 시기를 2008년 이후로 파악한다. 따라서 2008년부터 호남석유화학 이사와 KP케미칼 대표를 겸직했고 2012년부터 사장으로 재임 중인 허수영 사장의 관여 또는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허 사장의 혐의 내용 중 세무사 김씨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다”며 “허 사장은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소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기준 전 사장에 대해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했다. 기 전 사장은 KP케미칼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 회계자료를 토대로 세금을 환급받은 혐의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회계장부에 존재하지 않는 허위자산을 기재하는 불법을 통해 2008~2015년 법인세 207억원을 포함해 가산세·주민세 등 총 253억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