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두산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고 24일 공시했다.
두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한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0% 밑으로 떨어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업 성장으로 자산 규모가 확대됐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며 “지주회사로서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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