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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제조업체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두 가지 세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첫 번째 조치는 한시적 수수료 인상 유예다. 정부는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8개월간 신청되는 모든 소방용품의 인증과 제품검사 수수료에 올해가 아닌 지난해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해 수수료 인상을 억제한다. 예상 감면액은 약 14억 6000만원 규모로 개별 업체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 조치는 ‘소방용품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적 수수료 할인 확대다. 이를 통해 소방제조업체에는 약 15억 4000만원 규모의 추가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증부품 사용 시 제품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20%→40%) △제품검사 불합격에 따른 재검사 수수료 할인율 확대(20%→50%) △501~1200개 소량 제품검사 신청에 대한 할인 구간 신설 △사후검사 제도 확대를 위한 품질제품검사 단계 세분화(2단계→3단계) 등이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이번 수수료 감면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어려운 경제상황 속 소방청이 소방산업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조치”라며 “소방용품 인증체계 개선, 불합리한 규제 혁신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며 K-소방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투자 여력을 확보해 K-소방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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