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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TF는 지난달 10일 제5차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조선업 광역형 비자와 관련한 후속조치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는 취지에서 구성됐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김동욱 서울대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민정책·법률·경제·사회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광역형 비자는 인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제도다. 그러나 최근 울산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유입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며 제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조선업 기능인력 비자(E-7-3)를 받은 인원은 총 206명(울산 88명·경남 118명)이다. 이와 별도로 조선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은 비전문취업(E-9) 약 8000명, 일반 기능인력(E-7-3) 약 1만 3000명 수준이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산업계와 노동계, 지역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TF와 함께 울산 등 지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달 중 본회의를 통해 평가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광역형 비자 제도의 유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광역형 비자가 국민 고용과의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를 신중하게 검토해 제도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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