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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 전 경찰은 총 6차례 출석 요구했으나 이 전 위원장은 국회 출석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무리한 체포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체포영장을 집행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 신속히 피의자를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 전 위원장이 받는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윌이 아닌 10년이고, 따라서 아직도 적어도 9년 6개월 이상의 여유가 있다”며 “즉 경찰과 검찰이 주장한 것과 같은 시기적 긴급성은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유 대행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하는 건 (공소시효가) 10년이고, 그게 아니면 6개월이라 수사를 해봐야 한다”며 “그래서 6개월 기준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체포적부심사 때 법원에서 판시한 것 중에도 체포적법성을 인정할 때 (그 내용이) 들어간다”며 “(공소시효를 6개월로 볼)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이 판단이 있으니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이 전 위원장 체포 후 2차례 조사한 내용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 대행은 “추사 조사가 필요하면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체포 이튿날인 지난 3일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전 위원장은 체포 후 50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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