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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을 2015년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시상한 이래 매년 2회(정기총회, 변호사대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최 기자는 이데일리 법조팀과 함께 대한변협의 주요 정책과 그에 따른 협회 입장을 적극적인 취재를 거쳐 신속하게 기사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5월 8일 ‘가짜 변호사’ 상담 미끼 사기 사건에 관해 대한변협이 고발해 처벌된 사례를 단독으로 보도해 유사 범죄 확산을 막은 공로가 인정됐다.
또 변호사 배출 수 문제를 포함해 대한변협이 배포한 성명서, 논평, 보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보도하는 등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각고의 노력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기고 등 사법제도 개선에 노력한 공로도 높이 평가받았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법조계 소식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는 언론인에게 우수언론인상을 수여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문화 창달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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