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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김씨의 증언 중 일부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를 언급하며 “통화의 흐름, 문맥 등을 볼 때 이재명의 요청 방식은 사건의 내용과 요청자가 주장하는 사안에 관한 설명과 자료 제공, 요청자가 필요로 하는 증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 증인의 기억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식 등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며 “이재명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이 대표가 수차례 입장을 설명하고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했다거나 위증을 결의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시했다. 이어 “김진성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고 김진성이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한 내용은 배제하고 기억하고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명시적으로 요구했다”며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로 볼만한 게 없고, 통화 당시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볼 때 교사 행위 당시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을 증언할 것이라고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이 대표의 교사 행위가 공선법 피고인으로서 증거의 탐색 및 방어권 행사 수준을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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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재판에서 이 대표는 증인이었던 김 전 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와 통화하며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해 주면 딱 제일 좋죠”,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 주면 되지” 라고 발언했는데, 검찰 측은 이 부분이 허위 증언을 요구한 것이라고 바라봤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허위 사실을 교사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서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위증교사 혐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즉각 의원직이 상실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