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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만큼 윤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곧바로 대법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대법관으로서의 6년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노경필 대법관은 광주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하며 헌법·행정 사건을 맡았고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내는 등 재판 업무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박영재 대법관은 배정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처음 법복을 입었다.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에서 재판했고 2009년에는 사법연수원 교수로 일했다. 법원행정처 인사담당관·기획조정실장을 거치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 경험이 풍부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임명동의안에서 이들에 대해 “해박한 벌률지식과 합리적 판단능력 등 법률가로서의 높은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사명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굳은 의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경륜과 소탈한 성품, 격의 없는 소통능력과 진정성 있는 리더십,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지명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들과 함께 지명된 이숙연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자녀에 대한 배우자의 편법 증여 의혹과 이 후보자의 서울고법 재판장 시절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불법파견 불인정 판결 등으로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보류를 여당에 요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연기된 상태다.
특위는 이 후보자에 대해선 향후 인사청문 절차를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정하기로 했지만 구체적 일정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박범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이숙연 후보자 인사청문 관련 진행방향에 대해선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문제 같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관 공백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의 남편과 자녀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보류가 결정된 하루 뒤인 지난달 27일 ‘부모 찬스’ 지적을 받았던 비상장 주식 37억원 어치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청소년행복재단에 기부했다. 이 후보자 측이 기부했거나 기부 예정인 금액은 총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