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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A군(18·서울지역 고교 3학년)과 B씨(31·무직)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6일 독일에서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6만명 동시 투약분)을 숨긴 팬케이크 기계를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독일에서 팬케이크 기계가 발송된 다음 날인 지난달 18일부터 A군이 화물을 받은 같은달 30일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 관세 납부 등을 하며 도운 혐의다.
A군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무인택배함에서 케타민이 숨겨진 팬케이크 기계를 수령하다가 검찰에 체포됐다. 이어 B씨는 이달 8일 국내에서 검거됐다.
이번 범행은 독일에 거주하는 C씨가 A군과 B씨에게 수고비를 주고 국내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아직 C씨가 누군지 특정하지 못했다. 국적, 나이도 모르는 상태이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C씨로부터 “케타민 수취지 정보를 제공하면 80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C씨로부터 8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팬케이크 기계 배송을 도왔다. A군과 B씨는 팬케이크 기계에 케타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범행했다.
케타민은 의료용·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이다. 일부 청년들이 속칭 ‘클럽 마약’으로 부르며 불법적으로 투약하고 있는 마약류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독일 세관이 한국으로 배송되는 화물에 케타민이 있다는 정보를 우리 관세청에 전달하며 공조를 요청하자 함께 수사에 나섰다. 관세청은 4월26일 독일 세관과 마약단속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검찰 관계자는 “C씨 등 범행 가담자와 국내 마약 유통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마약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라도 마약 밀수·유통 등 공급 사범은 엄정히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