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자문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자문위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또 여야 합의를 통해 소득보장강화, 재정안정, 구조개혁 등을 포함한 4개 분야 16명의 전문가로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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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자문위 구성과 관련해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듣고 추천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전문가로만 구성된 자문위가 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연금은 이해당사자가 전 국민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건의했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14년 공무원 연금개혁 당시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와 별도로 가입자 단체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운영한 바 있다. 공무원 연금은 적용 대상자가 특수직역을 포함해도 200만명이 채 되지 않는데 국민연금은 가입자만 2000만명이 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수조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자문위는 다양한 내용을 합의를 하는 구조인데 여러 이해당사자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에 여야가 논의해 의견을 구하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미애 연금특위 위원도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지만 세대별로 의견이 상당히 달라서 국민 관심은 높은데 의견이 너무 다양하다”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단,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해외 연금개혁 사례를 보면 캐나다 연금개혁 모델이 정부 주도, 스웨덴이 국회, 영국이 국민 참여인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를 다 혼합해서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특위가 이제 막 출범하는 단계인데 개혁 과정에 반드시 이해당사자 등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혁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금개혁특위는 다음달 31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설정하고, 2023년 1월30일까지 연금개혁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