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상해죄인줄 알았는데…검찰 보완수사 결과 '강간상해'

이배운 기자I 2022.08.30 16:33:18

부산지검, 성폭력 사범 ''불구속 송치''→ ''직구속 기소'' 성과
"죄에 상응하는 처벌 위해서는 검찰의 적극적 수사 필요"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부산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미화)는 보완 수사를 통해 사법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성폭력 사건 피의자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아동학대 사건 피의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부산지검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성폭력 사범 엄단에 진력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4가지 직구속(검찰에서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는 것)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검찰에 따르면 40대 배달기사 A씨는 지난 1월 반항하는 피해자를 때리고 강간하려 했지만 피해자가 도망가 미수에 그치고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단순 상해죄로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 시도 중 발생한 범행임을 명확히 드러내고 ‘강간상해죄’로 의율 변경해 A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또 40대 마사지 업소 업주인 B씨는 재작년 12월 전신 오일 마사지를 빙자해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을 수 회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B씨를 불구속 송치했지만,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연고가 없는 부산까지 내려와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계획적으로 여성 손님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를 직구속 기소했다.

20대 무직자인 C씨는 재작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15세 아동의 성을 매수하고, 총 20회에 걸쳐 강간 및 유사강간한 혐의를 받고있다. 당초 C씨는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사건 송치후 SNS 메시지 분석 등을 통해 C씨가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차 가해를 가한 정황을 확인하고 C씨를 직구속 기소했다.

52세 일용노동자인 D씨는 지난 2019년께 동거녀의 13세 미만 자녀를 추행 및 유사강간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D씨를 ‘성폭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죄등’으로 영장 신청했으나 법원 기각 후 불구속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D씨에 대한 직접 보완수사 및 임상심리보고서,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추행 범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밝혀내 성폭법위반(강간등치상죄)로 의율변경하고 영장을 재청구해 직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방지하고, 성폭력 및 아동학대 사범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서는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충실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통한 검찰 본연의 공익적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