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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제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반입총량제는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반입량을 감축하는 제도로 지난해부터 시행했다.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매년 감축량을 늘리고 있다.
내년 할당된 반입총량은 2018년 반입량(70만5985톤)에서 18%가 감축된 57만8907톤이다. 올해 할당된 총량 60만88톤에서 2만1181톤(3.5%) 줄어든다. 내년 지역별 할당 총량은 서울시가 25만1100톤이고 인천시와 경기도는 각각 8만7648톤, 24만159톤이다.
공사가 할당한 시·군·구별 반입총량은 내년부터 3개 시·도가 각 기초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바뀐다.
반입총량 초과 시 부과되는 벌칙도 강화한다. 현행 벌칙은 총량 초과분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이 100~150%였지만 내년부터 120~200%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반입정지 일수는 5~10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반입총량을 전년대비 3.5% 줄이기로 환경부와 3개 시·도 협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지자체의 소각시설 확충 노력과 시민의 생활폐기물 감축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