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법적 구속 중이던 그는 곧 석방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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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발각이 쉽지 않도록 인터넷 등에서도 다크웹이라는 영역에서 의사소통하며 대금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는 등 치밀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법정구속됐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일훈이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설명하며 “정씨 등은 범행 기간이 비교적 길고 흡연 빈도도 많다. 그러나 피고인이 매수해서 흡연한 것 외에 판매·유통 등 영리 행위에 나아가지 않았다”며 “정씨는 대마 매매 행위를 자의로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과 사회적 유대 관계가 비교적 잘 유지되고 있어서 그들의 지지와 노력이 재범 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6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새롭게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대마를 매수·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일훈 외 피고인 7명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한편 비투비의 소속사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정일훈의 논란이 불거지자 “책임을 통감한다”며 탈퇴를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