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4일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도권에서 9억원 넘는 고가주택을 산 미성년자 14명 중 5명은 주택구입에서 ‘부의 대물림’을 받았다.
올해 9월 서울 강남 개포동에서 래미안포레스트 아파트를 10억6000만원에 사들인 17세 청소년 B씨는 10억6000만원 전액을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마련했다. 이 돈을 한번에 증여받으면 A씨가 내야할 증여세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 2억 4832만원, 조부모가 증여한 경우 3억2281만원에 달한다.
역시 같은 달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동아아파트를 10억원에 매입한 만 19세 청년 C씨도 9억1800만원을 증여 받고 7200만원을 직계존비속에게서 빌려 8억9000만원을 마련했다. 나머지는 보증금으로 채웠다.
소 의원은 “국토부와 국세청은 미성년 주택구매자들이 편법이나 불법을 통해 증여 받아 주택을 산 게 아닌지 철저히 조사해 탈세가 이뤄진 경우엔 탈루세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