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감찰 중점 방향을 생활 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하고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찰 방향은 지난해 지자체 대한 감찰결과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생활 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아 마련됐다. 이번 감찰 강화가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은 물론 적극행정 강화와 민간분야 활동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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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행안부는 올해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 지자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는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법령상 인·허가 제한 사유가 아닌데도 인·허가를 불허하거나, 기존 업체가 영업 중이라는 이유로 신규 업체 영업 불허가, 실적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행위 등이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한 폐기물처리업체의 법령상 허가 제한 사유가 아님에도 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그 이유로는 기존 업체가 2개 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계획이 확정돼있다며 허가를 해주더라도 시와 계약하지 않으면 업체의 피해가 크다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제공은 토착세력과 유착된 개발사업 인·허가,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명시, 사업량 쪼개기로 특정 업체와 수의 계약, 특별한 이유 없이 과태료를 부당 면제해 주는 행위 등이다.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폐쇄회로(CC)TV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선·후배 공무원에게 CCTV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본인의 동생과 계약해 달라고 청탁했다. 이에 9117만 3000원의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아울러 공정한 취업 기회 박탈은 공무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업체 및 산하기관·단체 등에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을 취업시키는 행위, 청탁에 의한 부정 채용 등이다. 한 공무원은 본인이 감독하는 감리사업단에 본인의 배우자를 채용토록 청탁했다. 이에 다른 지자체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대상자를 채용해 자격을 갖춘 정당한 지원자가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행안부는 지난해까지 이와 관련한 감찰 활동을 연간 2회 정도 실시했지만 올해는 분기별로, 필요할 경우 수시로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감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생활속 불공정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는 심각한 적폐 행위”라며 “생활속 불공정 행위 척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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