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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시교육청은 “법무부가 이란 국적 학생의 난민 재신청에 대해 난민 지위를 승인했다”며 “포용력 있는 법의 판단으로 ㄱ군이 제2의 고향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소중한 꿈을 계속 키우며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법무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앞서 ㄱ군이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강제로 한국을 떠나야 할 처지에 놓이자 같은 학교 학생들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앞에서 “ㄱ군을 난민으로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ㄱ군과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은 ‘ㄱ군을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시글을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이 학교 교사들 역시 소송비 마련을 위해 자발적인 모금을 진행하는 등 난민 지위 인정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ㄱ군은 2003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태어나 7살 때인 2010년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왔다. ㄱ군은 2015년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슬람 국가인 이란은 다른 종교로 개종한 ‘이슬람교도’를 배교(背敎)죄로 처벌한다. 이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이 학교 학생회는 입장문을 내고 “ㄱ군이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많은 분이 도와주셨다”며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심사관께도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ㄱ군을 직접 만나 격려했던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추기경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조 교육감은 “앞으로도 서울 교육 품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생명과 교육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일을 계기로 세계화 시대에 점차 늘어나는 외국인 국적 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