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범인도피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신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만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3년 5월 부산의 한 콜라텍 사장 강모(59)씨 및 그가 내세운 명의인 김모(64)씨로부터 콜라텍 사업자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강씨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콜라텍 명의를 허위로 바꾼 혐의로 기소됐다.
이는 콜라텍 실소유주 강씨가 법원의 영업정지 등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강제집행면탈) 허위매매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꿔 놓은 ‘꼼수’였다. 부산에서 한 콜라텍을 운영하던 강씨는 지난 2010년 1월 또다른 강모씨에게 콜라텍을 양도해 놓고 맞은편에 다른 콜라텍을 개장했다. 이에 강모씨로부터 수차례 항의를 받다 결국 강씨로부터 영업금지 등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했다. 실제 법원은 콜라텍 양도인 강씨에게 영업금지 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는 물론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인 실소유주 강씨와 김씨 및 자기자신을 도피시킨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수사기관에서 강제집행면탈죄 고소로 조사를 받을 때 콜라텍 양도인 강씨와 김씨의 교사에 따라 실제 콜라텍을 양수했다고 진술하고 그에 관한 계좌거래내역 등 허위자료를 제출해 공범과 자신을 도피하게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미 신씨에게 콜라텍의 허위양도를 요청했던 실소유자 강모씨와 김모씨는 기소돼 징역 1년형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확정된 상태다.
1심은 신씨에게 강제집행면탈죄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및 자신을 도피시킨 혐의도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신씨에 대해 공동정범 등을 도피시킨 혐의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며 “공범 중 1인이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이기 때문에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맥락에서 강제집행면탈죄 공동정범인 강씨와 김씨에 대해 신씨에게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주장한 검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