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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서 수산물 제외"..한수총, 권익위에 건의

윤종성 기자I 2015.07.27 17:26:59

수협 "김영란법으로 수산업계 7300억 피해 볼 것"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수협중앙회는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한수총)이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수산물은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수총은 어업인 뿐 아니라, 유통· 관광· 요식업 등 후방산업 관계자, 대학· 연구기관 등 학계도 참여하고 있는 국내 최대 수산단체다.

한수총이 권익위에 건의문을 제출한 것은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명절 선물용 수산물 소비의 급감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협에 따르면 연간 국내 수산물 총 소비액(6조7000억 원)의 22%에 달하는 1조5000억원 가량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집중됐다.

또 명절 기간 수협이 판매하는 수산물 선물세트 196품목 중 5만원 이상 상품이 109품목으로 절반이상(55%)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협 측은 “이런 상황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매출이 최대 50%까지 급감할 수 있다”며 “수산업계가 입을 피해액은 최대 73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명절 대표선물 품목인 굴비의 경우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연간 판매액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되는 굴비의 경우 원료어인 참조기의 가격 급등으로 5만원 미만의 선물세트를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수총은 건의문에서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수산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 제정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에 수산물을 포함하거나 금품수수의 예외적용 기준금액 산정시 수산물에 대해서는 한도를 없애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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