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정부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신청 1차 변론기일에서 노재우씨 측은 “국가를 상대로 다투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검찰에 소 취하를 요청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조성한 비자금으로 노재우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를 매각해 추징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매각명령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이 노재우씨 측에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하자 노재우씨 측은 이사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회사 정관을 ‘5인 이하’로 바꾸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사 수를 5인 이하로 한정해 노재우씨 측에 반대하는 이사는 최대 2명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다.
정관이 바뀔 경우 주식 매각 등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치기가 사실상 어려워져 추징금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 검찰은 지난달 29일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날 변론을 통해 노재우씨 측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수 규정에 대한 정관에 손을 대지 않겠다”며 검찰에 주총결의금지 가처분신청 취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그러나 “노재우씨는 법정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전례가 있다”며 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노재우씨 측이 이사 수를 변경하는 정관을 다루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임시주총 소집 통지서를 주주들에게 배포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