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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세무조사 방안 요구

황수연 기자I 2013.02.27 18:50:33

재정위 27일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
"세무조사 실시방안 마련, 결과 국감 전까지 보고" 주문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한 세무조사 방안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재정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재정위는 보고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했거나 발표하는 국세 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은 모든 일감몰아주기 및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상속·증여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재정위는 국세청에게 이같은 방안을 마련해 올해 업무보고에 포함하는 한편 시행결과 역시 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을 전부 계열금융사에 몰아주더라도 수혜 금융사의 매출액 30%에 달하지 않아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을 막기 위해 오는 7월부터 해당 계열사 매출액의 정상거래비율(30%)가 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수혜법인에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법인으로 비영리법인도 포함된다.

국세청은 일감 몰아주기 신고안내 및 검증을 위한 자체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30대 그룹 등 주요 기업의 주주 관계와 친인척 가계도, 법원행정처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주주 가족관계 등록 자료 구축 작업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정위는 최근 차명예금과 적금을 통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국정감사 이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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