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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취지로 항소했다”며 “1심 판단에 대해 추가 입증 등을 이어가 철저히 공소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12일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5000만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9월 30일 김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이 전 부문장에게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전 부문장의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은 지난 2020년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카카오가 실제 가치보다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매각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받고,이 전 부문장은 319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이 실소유하던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가운데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