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동…공군 “성능 유지 비행”

김형환 기자I 2024.12.10 11:27:48

군인권센터 “전용기 공항 이륙 사실 확인” 주장
尹, 헌정 사상 첫 출국금지된 대통령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기관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된 가운데 대통령 전용기가 10일 오전 서울공항을 이륙했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윤 대통령은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대통령 전용기가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비행하고 있다. (사진=군인권센터 제공)
군인권센터는 10일 긴급 공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쯤 공군 1호기(대토령전용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도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오늘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도착지나 탑승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10여분 뒤 군인권센터는 다시 공지를 통해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정정 공지했다.

이번 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동은 공군의 성능유지를 위한 비행으로 확인됐다. 공군 관계자는 “(이번 이륙은) 주기적 성능유지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조치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출국금지된 현직 대통령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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