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때문에…20년 지기 배신하고 살인까지 한 60대

김민정 기자I 2024.11.05 10:01: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은 돈을 훔치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거실에 있던 B(70대·여)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씨의 범행 당시 집안엔 B씨의 남편과 딸이 각자의 방에서 잠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딸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 도주 경로를 추적해 순천시 버스터미널 주차장 근처에서 범행 약 15시간 만인 4일 오후 2시께 A씨를 검거했다.

A씨가 버린 흉기도 2시간 뒤인 오후 4시께 여수의 한 산자락에서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여 년 전부터 여수 지역에서 선원으로 일하며 B씨 가족과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타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A씨는 여수에 터를 잡은 뒤 B씨 가족과 가깝게 지내왔다.

B씨는 평소 A씨를 자주 집으로 초대했고 A씨는 이 과정에서 사랍장에 금품이 보관된 사실을 알게 됐다. 또 A씨는 B씨가 평소 대문 근처에 열쇠를 보관한 사실을 알고 열쇠를 찾아 B씨의 집 안에 침입했다.

A씨는 B씨가 평소 거실 서랍에 10만 원씩 돈을 넣어둔다는 점을 파악, 그 돈을 훔치려다 B씨에게 발각됐다. 두 사람을 몸싸움을 벌이다가 A씨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몸도 안 좋고 돈이 없었다. 돈을 훔치려고 밤에 침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적용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살인으로 변경할지 검토 중이다.

경찰은 5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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