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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어 “이 사건 가담자들이 이미 구속 기소돼 관련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나고 있음에도 최종 수혜자이자 책임자인 송 전 대표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고 관계자에 대한 회유를 시도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현저한 점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전당 대회는 당내 잔치이고 내부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영역인데 이것을 가지고 특수부가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헌법상 당내 민주주의 활동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에도 당내 경선 금품 선거를 제지하기 위한 처벌 규정도 있다”며 “이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인 송 전 대표가 자신의 범행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해 왜곡된 발언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영장심사 심리를 맡은 데 대해선 “법적 절차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안의 중대성을 충분히 설명드릴 계획”이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8일 오전 10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양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다음날 새벽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송 전 대표 캠프가 전당대회 직전인 2021년 4월 현역의원 약 20명을 포함해 선거 관계인에게 총 9400만원을 살포했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