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원장은 10일 열린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기술 개발과 제도 발전이 같이 이뤄져야 AI 활용이 가능한 것”이라며 “제도 없인 AI도 쓸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적극적으로 AI 관련 제도를 준비해온 나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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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NIA는 2020년 ‘인공지능 법·규제·제도 정비 로드맵’을 마련하며 AI 활용 촉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11개 분야 30개 과제를 제시했다. 2021년부터는 전문가들과 AI 법제 정비단을 운영해왔다. 최근 3기 활동이 끝나 조만간 4기가 출범한다. 국회에도 9개의 AI 관련 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신뢰 가능한 AI 등 거버넌스 정립, 국민 생명·신체와 기본권 보호를 위한 고위험 영역의 AI 규제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해외도 AI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미국은 지난해 2월부터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고리즘 영향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알고리즘 책임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미 지난 2021년 ‘인공지능 법안’이 제출됐으나 ‘챗GPT’ 등장으로 고위험 AI, 이해관계자 책임 분배 등 기업 부담 완화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오고 있다.
황 원장은 국내 AI 제도화는 균형과 진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데 초점을 맞추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해외도 입장이 나뉘는데 EU처럼 한 번에 세게 가는 데가 있고, 미국처럼 차근차근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대로 가자는 입장이 있다”며 “한국은 그 중간 정도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 시대는 질서가 갖춰지기도 전에 맞이한 측면이 있다”며 “AI 시대는 체계적으로 제도를 갖추고 부작용, 불이익을 받은 사람이 없게끔 해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NIA는 민간의 초거대 AI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초거대 AI 종합지원형·수요 연계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종합지원 사업은 100개 기관·기업에 컨설팅, 기술 교육, 플랫폼 비용 등을 지원하며, 수요연계 사업은 공공기관 수요 바탕의 초거대 AI 활용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올해는 공공 행정 지원과 민권 처리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NIA는 오는 2025년까지 초거대 AI 학습용 데이터 200종을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