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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양 위원장은 지난 2020년 11월 대구에서 한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진으로부터 도박 공간 개설 관련 형사사건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 등 해당 사건에 연루된 법조인들이 수수한 금액은 총 2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양 위원장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양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입장문을 통해 “도박공간개설죄 사건 변호사 수임계를 작성해 정상적으로 변호했고, 약정한 수임료 9000만원은 전액 법인계좌로 받아 세무 신고도 완료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다른 현금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