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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8시20분쯤 대구 동구의 원룸 3층에 거주하는 세입자 B(32·여)씨 집에서 빨래바구니와 서랍을 뒤져 속옷을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해 주거지를 수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룸의 건물주인 A씨는 피해자에게 “주거지 내 후드를 고쳐주겠다”며 동의를 받고 집에 들어간 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범행은 건물 내 CCTV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재판부는 “주거의 평온 및 사생활의 비밀이 중대하게 침해됐고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력이나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