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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받아본 뒤 검찰 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과 공모해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 5월 손 부장과 김 의원이 당시 여권 인사 다수에 대한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아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손 부장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고 김 의원에 대해서도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당시 그가 미래통합당 후보로 민간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과 조씨의 진술 등을 종합해도 김 의원의 공모를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고 전날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