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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2020년 VIK 피해자연합회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이 전 대표와 관계자 7명을 사기 및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가운데 검찰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VIK펀드 투자자 모집시 지급 능력이 없음에도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4000명으로부터 총 437억 4100만원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파악, 적용했다.
또 임원진들과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2012년 1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6천853억원을 모집한 혐의(방문판매법 위반)도 추가됐다.
한편 이 전 대표는 VIK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편취하고 무인가로 금융투자업을 해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총 14년6개월형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